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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그들의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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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류 : 만 5세(66개월)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거주기준 : 강화군 내 거주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소득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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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008,688 |
26,882 (28,643) |
16,051 (17,103) |
28,662 (30,540) |
| 2인 |
1,717,494 |
45,772 (48,770) |
43,275 (46,110) |
47,252 (50,348) |
| 3인 |
2,221,838 |
59,212 (63,091) |
64,098 (68,297) |
60,762 (64,742) |
| 4인 |
2,726,182 |
72,653 (77,412) |
84,828 (90,385) |
76,104 (81,089) |
| 5인 |
3,230,526 |
86,094 (91,733) |
103,670 (110,461) |
89,997 (95,892) |
| 6인 |
3,734,870 |
99,535 (106,054) |
120,072 (127,937) |
103,494 (110,273) |
| 7인 |
4,239,214 |
112,975 (120,375) |
134,912 (143,749) |
116,678 (124,321) |
| 8인 |
4,743,558 |
126,416 (134,697) |
152,547 (162,539) |
132,586 (141,271) |
| 9인 |
5,247,902 |
139,857 (149,018) |
169,340 (180,432) |
148,961 (158,718) |
| 10인 |
5,752,246 |
153,298 (163,339) |
184,192 (196,257) |
164,273 (175,033) |
※ 괄호 안은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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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자격기간 |
| 영아 |
- 생후 만 12개월까지 |
| 유아 |
- 생후 만 5세 이하(72개월 미만)
- 6개월 간격 재심사 |
| 임신부 |
- 출산 후 6주까지 |
| 출산부 |
- 출산 후 6개월까지 |
| 모유수유부 |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
※ 영양교육 3회 불참시 대상자에서 탈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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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대상에 대해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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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 및 상담(월1회)
보충식품 공급(월2회)
정기적 영양평가(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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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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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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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증(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제출)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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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4042, 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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