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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그들의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대상분류 : 만 5세(66개월)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거주기준 : 강화군 내 거주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소득판정기준
 
가구원 수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008,688 26,882 (28,643) 16,051 (17,103) 28,662 (30,540)
2인 1,717,494 45,772 (48,770) 43,275 (46,110) 47,252 (50,348)
3인 2,221,838 59,212 (63,091) 64,098 (68,297) 60,762 (64,742)
4인 2,726,182 72,653 (77,412) 84,828 (90,385) 76,104 (81,089)
5인 3,230,526 86,094 (91,733) 103,670 (110,461) 89,997 (95,892)
6인 3,734,870 99,535 (106,054) 120,072 (127,937) 103,494 (110,273)
7인 4,239,214 112,975 (120,375) 134,912 (143,749) 116,678 (124,321)
8인 4,743,558 126,416 (134,697) 152,547 (162,539) 132,586 (141,271)
9인 5,247,902 139,857 (149,018) 169,340 (180,432) 148,961 (158,718)
10인 5,752,246 153,298 (163,339) 184,192 (196,257) 164,273 (175,033)

※ 괄호 안은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임.


 
 
구 분 자격기간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 5세 이하(72개월 미만)
- 6개월 간격 재심사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 영양교육 3회 불참시 대상자에서 탈락됨


 
  가구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대상에 대해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함.

  영양교육 및 상담(월1회)
보충식품 공급(월2회)
정기적 영양평가(6개월마다)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을 의미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증(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제출)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등록증

  930-4042, 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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