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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진료시간(월~금요일 오전9시 ~ 오후6시, 민원상담 032-930-4013 ~ 5, 건강상담 032-930-4001


법정감염병의 종류
구분 특성 질환 신고주기
제1군
(6종)
물 또는 식품 매개
발생(유행)즉시
방역대책 수립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즉시

제2군
(10종)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즉시
제3군
(19종)
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요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즉시
제4군
(17종)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마버그열,라싸열,에볼라열 등)
-두창
-보툴라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전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즉시
제5군
(6종)
기생충 감염증
정기적 조사요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7일이내
지정감염병
(17종)
유행 여부
조사·감시 요
-C형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7일이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9종)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콜레라
-페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출혈열
-웨스트나일열
 
생물테러
감염병
(8종)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성매개
감염병
(6종)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인수공통감염병
(10종)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큐열
-결핵
 
의료관련감염병
(6종)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
(21종)

-제1군감염병
 1)콜레라
 2)장티푸스
 3)파라티푸스
 4)세균성이질
 5)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A형간염
- 제2군감염병
 1) 디프테리아
 2) 홍역
 3) 폴리오
-제3군감염병
 1)결핵
 2)성홍열
 3)수막구균성수막염
-제4군감염병
 1) 페스트
 2) 바이러스성출혈열
 3) 두창
 4) 보툴리눔독소증
 5)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7) 신종인플루엔자
 8) 신종전염병증후군
 
 
법정 감염병 신고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해
-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당하기 위해
- 유행 발생을 조기에 발견.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 모든신고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한다
- 신고방법은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서면,구두, 전화,팩스 등)

환자나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전염,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식수, 우유, 바퀴벌레에 의해 균이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3일(드물게는 수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슴)

고열과 복통을 동반하며 혈액이나 점액이 섞인 설사

-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 평소에 예방요령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아주 적은 양의 세균만으로도 전염되며 특히 집단발생이 많음

1.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외출 후, 식사 전, 용변 후)
2. 음식물은 반드시 끓여서 드십시오

오염된 음식물, 어패류를 통해 전염됨
만성보균자가 주요 오염원이 됨

6~14일

지속적인 발열, 권태감, 식욕부진, 느린맥박, 설사후에 변비와 허리부분에 장미같은 발진

장티푸스 예방접종 및 철저한 개인위생준수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간염

2~3일

쌀뜨물 같은 설사와 구토, 설사현상 (열은 거의 없슴)

예방접종은 효과가 없으므로 사용치 않음. 예방수칙 준수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세균발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쉽게 부패,변질되어 섭취시 발생
세균에 오염된 식품일 경우 맛, 냄새를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움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도 있다
사람과 사람사이는 전염이 되지 않으며 원인식품을 제거하여 집단환자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짧게는 1시간이내, 길게는 3일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 발열, 구토, 두통, 복통, 등의 급성위장염 증상으로 가볍게 지나치지만 때로는 호흡마비, 극도의 탈수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슴

1. 식품구입시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 음식물 조리시는 중심부가 75도씨 이상 가열, 익혀 먹어야 안전하다
3. 조리된 식품은 가급적 바로 섭취 하여야 한다.
4. 음식물을 보관할 경우 5도씨이하 또는 60도씨 이상으로 보관해야 한다
5. 보관했던 식품을 섭취할 시 재가열하여 섭취한다
6. 조리된 식품과 조리 않된 식품은 섞이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7. 손을 자주씻고, 손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식품 취급을 금해야 한다
8. 주방기구와 식기, 도마, 행주 등은 자주 소독하여 사용해야 한다
9. 바퀴, 파리, 쥐, 고양이 등이 식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10. 물은 끓여서 마시고 지하수는 소독후 음용수로 사용하여야 한다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시설, 어린이 보육시설,횟집, 대형음식점, 재래시장등 어패류 취급 업소

Salmonella,Shigella,O-157,비브리오,콜레라,일반세균,대장균 등 기타 병원성 세균

- 조리기구(칼,도마,행주 등 )가검물 채취
- 업소 조리종사자 보균검사
- 공공식수원 관리자 보균검사

- 병원체 분리 및 환자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후 인천시보건환경
연구원 에 검체 확인검사 의뢰
- 위생 부서에 위생지도 강화 협조요청
- 균 검출시 관련 어패류 생산지 관할보건소에 검사 협조의뢰

- 주민 홍보활동 강화(군정소식지, 케이블방송, 인터넷 등)
- 해당시설에 결과 통보 및 주의사항 홍보 및 계도

질병명/특징 유행성출혈열 랩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
원인병원체 한타바이러스 렙토스피라

리켓치아 쯔쯔가무시

확인된 숙주 등줄쥐, 집쥐, 실험용쥐 들쥐, 집쥐, 족제비, 개 야생들쥐(등줄쥐)
감염경로 들쥐등에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배출된 균의 상처를 통해 감염 관목 숲이나 들쥐에서 기생하는 털진드기의 유충이 삶을 물때
주요증상 고열, 두통, 복통, 초기감기와 비슷한 증상 두통, 오한, 눈의충혈, 근육통, 복통 두통, 열, 발진, 결막충혈
발병시기 10월 ~ 12월 9월 ~ 11월 9월 ~ 11월(11월최고)
예방접종 있음 없음 없음

-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들(농부,군인)은 예방접종(유행성출혈열)을 맞는다.
- 벼베기 등 추수작업을 할 때는 고무장화, 장갑, 긴소매 옷등으로 피부를
보호한다.
- 풀밭에 눕거나 잔디에 침구나 옷을 널어서 말리지 않는다.
- 야외활동 후 귀가시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샤워등 몸을 깨끗이 한다.
- 집주위의 들쥐 서식처인 잡초를 제거한다.
- 산이나 풀밭에서는 가능한 피부의 노출을 적게한다
- 갑작스런 고열, 두통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신속히 가까운 병의원 또는 보건소
에서 진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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