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8의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0.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
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