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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진료시간(월~금요일 오전9시 ~ 오후6시, 민원상담 032-930-4013 ~ 5, 건강상담 032-930-4001


- 말라리아는 일명 “학질”또는 “복학”이라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알려진 열성질환
으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유행
하고 있음

- 말라리아는 plasmodium속에 속하는 원충이
적혈구와 간세포 내에 존재함으로써 일어나는
질병으로 발열,빈혈 및 비종대가 주요 증상임

- 삼일열 말라리아의 잠복기는 평균 14일이나
일부는 2~3년간 간장조직 내에서 수개월 내지
2~3년간 조직형으로 남아 재발의 원인이 되고
있음


중국얼룩날개모기-Anopheles sinensis 의 흡혈에 의하여 전파됨
- 수질이 어느 정도 깨끗하면 어디서나 서식 가능
- 주로 논, 늪 등지에서 대규모 발생
- 이른봄부터 늦가을까지
-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개체군 밀도가 가장 높음
주로 소, 말, 돼지 등 가축을 흡혈하나, 발생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을 무는 모기의 수도 많아 역학적으로 중요한 매개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오한기 : 춥고 덜덜 떨고 난 후 체온이 상승함
- 고열기 : 체온이 39~41?C 로 상승하며 피부가 건조함
- 하열기 : 침구나 옷을 적실 정도로 심하게 땀을 흘린 후 열이 정상으로
떨어짐
- 발병초기에는 매일 발열함. 발열 발작하는 날 이외에는 체온은 정상임
- 삼일열말라리아 : 48시간마다
- 의식장애, 경련, 요독증, 황달 등을 일으킴
- 만성기에 들어가면 비장이나 간장이 망가지고 빈혈이 심해짐
 
 

 

6월 ~ 9월말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
구분 분무소독 연막소독
장점

- 해충 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 작용하여 치사 시키는 방법
으로 살충효과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효과 발휘 연막
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 왕래 하는 사람
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음

- 살포면적이 넓다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 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
할 수 있다

단점 살포면적이 좁다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 되어 약효감소
-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 소독시간 제한(일몰 후, 일출 전소독)
- 연막형성으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 말라리아 고위험지역 위탁방역
- 취약지역 주거밀집지역, 축사주변, 모기유충서식지역 등
매년 7월 ~ 8월 강화군 전 가구에 방충망 및 창문
건물외벽 도포
고위험 지역 6개읍,면의 가축 사육가구에 무료대여
T. (032) 930-3552 예방의약팀
- 시기 : 6월 ~ 9월
- 장소 : 말라리아 환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 활동을 자원하는
리 단위지역
- 방법 : 가열연막 및 분무소독
- 지원 : 약품 및 유류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시기 : 매년 5월 ~ 10월
- 방법 : 유문등설치
- 횟수 : 주2회
- 내용 : 말라리아,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밀도파악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실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8의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0.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
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12.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3월 1회 이상/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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