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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증명 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예방접종증명서

상담안내 - 진료시간(월~금요일 오전9시 ~ 오후6시, 민원상담 032-930-4013 ~ 5, 건강상담 032-930-4001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검사대상자 당해연도에 출생한 신생아, 18세 미만 환아
검사항목 6종(페닐케톤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내용
  •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6종)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환아관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이하인 가정
    •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 : 환아가 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76천원범위에서 의료비 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저소득층(수급권자외에 최저생계비 200%이하)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출산예정일 전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가정에 쿠폰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신청시점을 기준:전월 납부 확인서)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족수 월평균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1,008,688 26,882 16,051 28,662
    2인 1,717,494 45,771 43,275 47,252
    3인 2,221,838 59,212 64,098 60,762
    4인 2,726,182 72,653 84,828 76,104
    5인 3,230,526 86,094 103,670 89,997
    6인 3,734,870 99,534 120,072 103,494
    7인 4,239,214 112,975 134,912 116,678
    8인 4,743,558 126,416 152,547 132,586
    9인 5,247,902 139,857 169,340 148,961
    10인 5,752,246 153,297 184,192 164,27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은 금액임


연중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세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구강검진
  시력검진

  •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료 실시
    • BCG, B형간염,DPT, 소아마비, 수두, 일본뇌염, MMR, TD
  • BCG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 일본뇌염: 매주 화, 수요일 오전
  • 그 외에는 평일 오전 접종함
    ※영유아 예방접종은 오전접종을 권장합니다.

2010년 1월 1일 ~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시
비용 전부를 정부와 지자체(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만 12세이하 아동(1999년 1월 1일이후 출생아)
예방접종비 전액 무료
  •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 B형간염, 결핵(BCG,피내용), DTaP(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MMR(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디프테리아, 파상풍)
      DTaP +폴리오 혼합백신
삼성드림소아과, 에바다의원, 현대내과의원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 출생증명서,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증권, 통장사본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130만원-100만원)*0.8}+ 100만원 = 124만원
  •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ㆍ지원
    - 다  음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 2.0kg 2.0kg 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
    이상아로 함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 식도폐쇄/협착
    • 장폐색증
    • 직장항문폐쇄/협착
    • 선천횡격막(가로막)탈장
    • 제대기저부(선천배꼽)탈장
  •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미숙아 지원과 동일)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
    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ㆍ지원

Kids & Books 운영
기간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
대상 강화군 거주 영유아 및 보호자, 임산부
내용
  •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자료책, DVD, CD 구비
  • 1회대여시 도서 및 DVD 포함하여 3권(개)
대여기한 대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납
운영장소 모자보건실( Tel : 930-4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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