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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출생한 신생아, 18세 미만 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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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페닐케톤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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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6종)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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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이하인 가정
-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 : 환아가 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76천원범위에서 의료비 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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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저소득층(수급권자외에 최저생계비 2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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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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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전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가정에 쿠폰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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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4개월 |
9개월 |
18개월 |
30개월 |
42개월 |
5세 |
|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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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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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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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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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료 실시
- BCG, B형간염,DPT, 소아마비, 수두, 일본뇌염, MMR, TD
- BCG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 일본뇌염: 매주 화, 수요일 오전
- 그 외에는 평일 오전 접종함
※영유아 예방접종은 오전접종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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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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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8종)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시
비용 전부를 정부와 지자체(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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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만 12세이하 아동(1999년 1월 1일이후 출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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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비 전액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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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 B형간염, 결핵(BCG,피내용), DTaP(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MMR(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디프테리아, 파상풍)
DTaP +폴리오 혼합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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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드림소아과, 에바다의원, 현대내과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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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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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증권, 통장사본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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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
이상아로 함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 식도폐쇄/협착
- 장폐색증
- 직장항문폐쇄/협착
- 선천횡격막(가로막)탈장
- 제대기저부(선천배꼽)탈장
-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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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지원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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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ㆍ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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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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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거주 영유아 및 보호자,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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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자료책, DVD, CD 구비
- 1회대여시 도서 및 DVD 포함하여 3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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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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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Tel : 930-40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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