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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내용
  •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 - 도우미 서비스를 받음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60일전, 출산 후 30일 이내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 신청서(보건소 내소 작성),산모 명의 통장사본
  •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 차량보험가입증
내용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1,197천원 31,980 21,413 31,994
3인 1,689천원 45,270 41,870 46,111
4인 1,956천원 52,706 52,850 53,314
5인 2,126천원 56,786 60,251 58,202
6인 2,295천원 62,047 67,894 63,583
7인 2,465천원 2,465천원 73,609 67,568
8인 2,634천원 2,634천원 80,034 72,51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평균소득액×2.665%(본인부담보험료율)
  •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 (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국고, 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기준
구분 총 구매력

(A=B+C)

소 득 유 형 바우처 본인 서비스
지원액(B) 부담금(C) 제공기간
단태아 642,000원

(53,500원/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A

A-가형 550,000원 92,000원 2주(12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A-나형 596,000원 46,000원
쌍생아 1,180,000원

(65,556원/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B-가형 1,088,000원 92,000원 3주(18일)
전국가구평균소

40%이하

B-나형 1,134,000원 46,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1,747,000원

(72,792원/일)

전국가구평균소득40%

초과~50%이하

C-가형 1,655,000원 92,000원 4주(24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C-나형 1,701,000원 46,000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실직된 임시·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가정 등)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별 “가”형으로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기준표
가구원 수 전국가구

평균소득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958천원 25,624 14,030 26,428
3인 1,351천원 36,592 28,038 37,299
4인 1,565천원 42,506 37,821 43,299
5인 1,700천원 46,111 43,275 47,252
6인 1,835천원 49,214 47,810 50,388
7인 1,970천원 52,706 52,850 53,314
8인이상 2,105천원 56,786 60,251 58,202
  • - 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 뱅킹, 폰뱅킹, 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통보된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 - 입금시간 : 은행 영업일 17시까지 입금(단, 매월 은행 영업일 마지막일은 입금 불가)
    • 예 금 주 : 보호대상자 성명
    • 계좌번호 : 카드하단 명시
    • 입금은행 : 국민은행
  • - 바우처 생성일 : 입금 후 익 영업일
    • ※ 예시 : 금요일 14시에 입금하는 경우 다음주 월요일 8시에 생성
    • ※ 지정계좌는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한 계좌로 카드 결제 계좌와는 다름
서비스기간
  • - 지원된 바우처로 2주 12일간의 서비스 이용 가능
    • 단, 쌍생아 출산가정 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 이용 가능
  •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가 개시되어야 함

    ☞ 출산후 30일을 경과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바우처 지원 불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인큐베이터 활용)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
    ※ 자세한 사항 : 모자보건사업(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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