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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임산부 건강검진비
  • 난임부부지원사업
  • 미숙아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암환자의료비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 - 2011년도 국가 암조기검진을 통한 암확진자
  • - 기존 치료비지원 대상자 중 보험료부과액 기준 적합자(2011년1월)

    직장가입자 6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8,000원 이하

지원암종
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
지원범위
연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방법
지급요건 확인 후 환자명의 계좌 의료비 지급 또는 병원 지급 보증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8세 이상 모든 암환자
지원범위
연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방법
지급요건 확인 후 환자명의 계좌 의료비 지급 또는 병원 지급 보증

폐암지원

대상
  • - 의료급여수급권자
  • -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적합자

    직장가입자 6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8,000원 이하

지원범위
정액 100만원지원
전화상담 및 문의
강화군보건소 건강검진실(032-930-4047)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내 저소득 시민 중 완치되지 않는 희구 난치성 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귀 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미키위해 총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신청장소 및 기간

강화군보건소 보건행정팀, 연중 수시 접수

지원대상질환
138개 질환
지원대상자
  •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한 소득.재산기준과 질환별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지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 소득.재산관계 서류(전.월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1부
  • -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
  • -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 - 호적등본 1부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의료비지원 선정 절차
  • 주민등록소재지 보건소 상담등록신청(지원서류접수)
  • 관할 읍,면사무소 생활실태 조사의뢰
  • 조사결과 회보
  • 의료비지원 여부 결정(보건소)
의료비지원범위
  • - 간병비 지원 : 매월 30만원 한도 내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1급 등록자)

  • -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
  •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 산소호흡기 대여료(월 10만원 이내)

※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대여료, 산소호흡기 대여료

☞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부실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의료비지원금 개시일
  • - 지원대상자 선정등록 결정일
☎. 전화상담 및 문의 : 강화군보건소 보건행정팀(☎032-930-4012)

(표1)2011년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표 1> 2010년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파일 다운로드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기간
2011년 중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임산부 산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1인 50,000원 범위내
구비서류
진료비 명세서, 본인 및 배우자 통장사본
방법
출산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난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난임(불임)(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내용
  •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인공수정시술(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주는 시술)
  • - 맞벌이 난임(불임)부부 지원대상자 확대
    • 맞벌이 난임(불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소득기준 적용방식의 개선)
지원액
  • -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18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0만원)
    • 최대 지원횟수 : 4회(단, 4회는 100만원 한도내)
  • -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4회(단, 4회는 100만원 한도내)
구비서류
  • - 정부지원난임(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 난임(불임)진단서 원본 1부
  • - 출산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 통장사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kg미만 출생아로서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들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보호가 필요한 출생아

대상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액
  •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130만원-100만원)*0.8}+ 100만원 = 124만원

  • -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ㆍ지원
- 다 음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 2.0kg 2.0kg 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질환
  • -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의선천성이상아로 함
  •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 식도폐쇄/협착
    • 장폐색증
    • 직장항문폐쇄/협착
    • 선천횡격막(가로막)탈장
    • 제대기저부(선천배꼽)탈장
  • -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지원대상자,의료비 신청·지원 방법 및 지원범위
(미숙아 지원과 동일)
지원액
  •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고,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ㆍ지원
구비서류
  • - 정부지원난임(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 난임(불임)진단서 원본 1부
  • - 출산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 통장사본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18세 미만의 자(1993.1.1 이후 출생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특례포함) 및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 - 소득 : 4인가구기준 4,318천원(월)
  • - 재산 : 4인가구기준 265,555천원
지원암종
암종 전체( 백혈병, 뇌종양, 비호지킨림프종, 뼈 및 관절연골암, 중피성조직암등
지원한도액
  • - 백혈병 :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 기타암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범위
병원진료비 중 본인부담진료비, 합병증 관련 의료비, 골수이식 관련 비용,희귀약품구입비 등

※ 진료와 무관하거나 후원단체대납 의료비는 지원제외.

지원범위 대상자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진단서1부
  • - 의료급여증
  •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관련 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등)
☎. 전화상담 및 문의 : 강화군보건소 건강검진실(☎ 032-93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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