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신청 |
- 1. 신고서 1부

-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 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에 한합니다) 1부
-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종설명서 1부
-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6.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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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50,000 |
방문 |
|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병원) |
- 1. 신고서 1부

- 2.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 6. 개설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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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30,000 |
방문 |
|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
- 1. 신고서 1부

- 2. 개설하는 자가 법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한합니다)
-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1부
-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6.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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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40,000 |
방문 |
| 의료기관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
- 1. 신고서 1부

- 2.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 3.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당해의사 등의 인적사항
- 4.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 5.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6.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 7. 신고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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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30,000 |
방문 |
| 의료기관(휴업,폐업,재개업)신고 |
- 1. 신고서 1부

- 2. 개설 허가·신고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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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없음 |
방문 |
|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
- 1. 신고서 1부

- 2. 면허증사본 1부
- 3.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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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40,000 |
방문 |
| 약국개설등록 |
- 1. 신청서 1부

- 2. 약국개설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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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5,000 |
방문 |
|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
- 1. 신청서 1부

- 2. 약국개설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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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5,000 |
방문 |
|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
- 1. 신청서 1부

- 2. 대표자의 진단서 1부
- 3.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1부
- 4.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1부
- 5. 운방용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1부
- 6. 기업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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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20,000 |
방문 |
|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 |
- 1. 신청서 1부

- 2. 건강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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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10,000 |
방문 |
|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1. 신청서 1부

- 2. 신고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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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5,000 |
방문 |
| 안경업소 개설 등록 |
- 1. 신청서 1부

- 2. 개설자 및 종사하는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3. 시설, 인원, 장비 개요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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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10,000 |
방문 |
|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
- 1. 신청서 1부

- 2. 개설등록증 원본
- 3.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4.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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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 1. 신청서 1부

-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 3.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 4.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
- 5.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양도신고필증, 이전신고필증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6.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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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없음 |
방문 |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 1. 신청서 1부

-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 3.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 4.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
- 5.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양도신고필증, 이전신고필증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6.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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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없음 |
방문 |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
- 1. 신청서 1부

- 2. 신고필증 원본
- 3.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5.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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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없음 |
방문 |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 1. 신청서 1부

- 2. 신고필증 원본
- 3. 의료기관개설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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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없음 |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