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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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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증명 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예방접종증명서

상담안내 - 진료시간(월~금요일 오전9시 ~ 오후6시, 민원상담 032-930-4013 ~ 5, 건강상담 032-930-4001

제증명 발급 수수료

단위 : 원
제증명 종류 및 발급
종류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신분증 5일 1,500
근로자 건강진단서 신분증
사진2장(3*4)
3일 500
일반 건강진단서 신분증
사진2장(3*4)
3일 2,000
진료의뢰서 건강보험증 즉시 1,100
특별진단서(요양신청,병사) 건강보험증 즉시 2,000
사체검안서 건강보험증 즉시 5,000
기타증명발급사본 신분증 즉시 300
음용수수질검사 무균채수용기에 담아
당일로 검사의뢰
7일 8종:27,500
12종:52,820

제증명검사항목

단위 : 원
"제증명검사 검사가격
음용수 수질검사 일반건강진단서
(자격증,면허용)
일반건강진단서
(기숙사,요양원)
근로자건강진단서
검사항목 검사료 검사항목 검사료 검사항목 검사료 검사항목 검사료
8종 계 27,500 18,420 13,980 17,630
암모니아성
질소
2,300 X-ray 3,890 X-ray 3,890 X-ray 3,890
질산성
질소
7,200 혈액형
(ABO Type)
1,170
색도 2,600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검사
5,390 매독검사 950 요당,
단백검사
1,530
탁도 400 빈혈
(Hct / Ag)
1,460
300 간염검사
(HBs-Ag,
HBs-Ab)
5,630 간염검사
(HBs-Ag,
HBs-Ab )
5,630 총콜레스테롤
1,460
냄새 600 기본진찰 3,510
일반세균 5,300 기본진찰 3,510 기본진찰
3,510 치과검사
2,600
총대장균군 8,800 혈청
(GOT / GPT)
3,000
추가 검사
12종 계 52,820            
망간 6,100            
불소 9,300            
알루미늄 6,100            
대장균군 8,400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 및 횟수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성별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밖의성병검사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월 1회/6월 1회/6월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 1회/3월 1회/6월 1회/1월
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월 1회/6월 1회/3월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
    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      하는 사람
1회/3월 1회/6월 1회/1주
클라미디어 감염충 검사 : 1회 2주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대상 건강진단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 자 에 한한다)
  • 2. 폐결핵
  • 3.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내용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년1회 정기건강진단 실시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처리부서
진료검진팀 민원실 (☎ 930-4061)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500원
관련법규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처리절차
  • 민원실접수
  • 방사선실
  • 진료(검진실)
  • 임상병리실
  • 민원실교부
첨부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의사항
의사에 의하여 진단, 처리결과 발급(단, 유소견자는 완전치료후 발급함), 유소견자 본인 상담

건강진단 발급

내용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처리부서
진료검진팀 민원실 (☎ 930-4061)
처리기간
3 일
수수료
  • - 일반건강진단서 : 18,420원(발급비용 증지수수료 2,000원)
  • - 근로자 건강진단서 : 17,630원(발급비용 증지수수료 500원)
관련법규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처리절차
  • 민원실접수
  • 치과실
  • 방사선실
  • 진료(검진실)
  • 임상병리실
  • 민원실교부
첨부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의사항
의사에 의하여 진단, 처리결과 발급(단, 유소견자는 완전치료후 발급함),
유소견자 본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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